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파견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되고 복무규율과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