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② 나머지 신체접촉 행위는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② 나머지 신체접촉 행위는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