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근로계약의 취지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1) 사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로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주의 촉구에도 근로자가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2) 절차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고, 본채용 거부 통보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