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1. 7. 9.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 다음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여 퇴장당한 것은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1. 7. 9.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 다음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여 퇴장당한 것은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