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요지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