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행위가 대체로 높은 언성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재단 취업규칙은 2019. 7. 25. 이후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시효 3년을 적용하여 2018. 4.부터 사유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근로자의 잘못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긴 하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및 이를 용인한 사용자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고, ③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④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이번을 계기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선의 기회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