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박○○ 대리에 대한 폭언’, ’유○○ 대리에 대한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와 관련된 발언의 원인, 경위 등을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절차도 거쳤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박○○ 대리에 대한 폭언’, ’유○○ 대리에 대한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와 관련된 발언의 원인, 경위 등을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절차도 거쳤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