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요지

단체협약에 전임자가 임기 중 정년이 되었을 때 임기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이미 도래한 정년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임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11조제5항은 당해 전임자 임기 만료 때까지만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전임자 임기의 종료일인 2021. 3. 31. 그간 유보되었던 정년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년퇴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간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퇴직 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