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징계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질병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질병휴직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의학적 검토 없이 질병휴직을 불승인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별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질병과 그에 따른 무단결근이 초래된 결과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만 귀책사유를 물어 행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의결이 징계의결기한을 도과하였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없는 등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부터 2020. 6. 18. 징계요구가 있었음에도 2020. 11. 1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2020. 7. 12. 무단결근까지 징계의결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