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요지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호수 시험 합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를 신호수로 채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자격시험에 불합격 시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1. 8. 7. 입사 후 2021. 8. 23.까지 원청의 신호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호수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해왔던 점, ④ 사용자는 3번의 신호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호수 시험 합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를 신호수로 채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자격시험에 불합격 시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1. 8. 7. 입사 후 2021. 8. 23.까지 원청의 신호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호수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해왔던 점, ④ 사용자는 3번의 신호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