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8회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휴직·휴가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에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항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 내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이후 사용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응한 행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4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점, 징계사유가 반복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그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8회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휴직·휴가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에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항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 내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이후 사용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응한 행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4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점, 징계사유가 반복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그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