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8일
요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일이 2020. 12. 31.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2020. 12. 31.까지이다. 근로자는 2020. 12. 3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8. 13.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일이 2020. 12. 31.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2020. 12. 31.까지이다. 근로자는 2020. 12. 3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8. 13.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