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8일
요지
권고사직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21. 12. 31.로 간주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변경 및 시간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충남2021부해390)을 한 사실을 권고사직 통보서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삼은 것을 볼 때 사용자가 2021. 7. 29. 근로자에게 행한 권고사직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통지임이 분명하다. 사용자는 전직 후 지시사항 등을 따르지 않고 태업 및 파업하였고, 상사의 지시에 제대로 순응하지 않고 동료와 마찰을 일으킨 점을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21. 12. 31.로 간주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변경 및 시간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충남2021부해390)을 한 사실을 권고사직 통보서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삼은 것을 볼 때 사용자가 2021. 7. 29. 근로자에게 행한 권고사직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통지임이 분명하다. 사용자는 전직 후 지시사항 등을 따르지 않고 태업 및 파업하였고, 상사의 지시에 제대로 순응하지 않고 동료와 마찰을 일으킨 점을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