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8일

요지

권고사직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21. 12. 31.로 간주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변경 및 시간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충남2021부해390)을 한 사실을 권고사직 통보서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삼은 것을 볼 때 사용자가 2021. 7. 29. 근로자에게 행한 권고사직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통지임이 분명하다. 사용자는 전직 후 지시사항 등을 따르지 않고 태업 및 파업하였고, 상사의 지시에 제대로 순응하지 않고 동료와 마찰을 일으킨 점을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