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8일

요지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었고,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2018. 4. 1.∼2019. 3. 31.)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해약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취업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 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입증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