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8일
요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자와 동일한 노무법인 소속의 공인노무사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 위반사항이 존재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자와 동일한 노무법인 소속의 공인노무사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 위반사항이 존재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