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관리부장과의 2021. 8. 25. 통화에서 2021. 8. 31.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보이는 점, ② 2021. 8. 26.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