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8일

요지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가 상시·지속적인지는 업무 자체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이에 포함된 내용(근로계약 기간: 2년)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② 계약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갱신 절차 내지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