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지적’이나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음주 행위가 교육이 종료된 저녁에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음주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참여자 간 불화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보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지적’이나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음주 행위가 교육이 종료된 저녁에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음주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참여자 간 불화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보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