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해고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인사권한을 위임받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를 통보한 자(최○○)의 직책은 경리, 직위는 사원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도 사전에 해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최요임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은 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용 또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