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과하고, 위 사고에 관한 보고 지연의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에 정한 이의제기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발생시킨 2021. 3. 16. 사고는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를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과하다. 또한 위 동 사고에 대한 보고 지연은 사고 당일 담당 팀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시용기간 중 해고에 대한 단체협약상 이의제기 관련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