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명백하고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회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징계헤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2021. 8. 23.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2021. 9. 15.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