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기각
경고장은 대상 적격이 없고,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장이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
경고장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통지와 관련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고장은 대상 적격이 없고,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장이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
경고장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통지와 관련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