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되는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당연퇴직)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