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2021. 2. 22.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이력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등의 윤리의식 또는 준법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이력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등의 윤리의식 또는 준법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