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해고일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찾아갔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외상 채권의 담당자로 해당 채권이 수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