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과문 등을 작성한 기간에 음주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지속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등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과문 등을 작성한 기간에 음주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지속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등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