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과문 등을 작성한 기간에 음주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지속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등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