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29일
요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평가 저조 등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3회 연속 미흡’, ‘상담결과 미공유’, ‘협업 미흡’을 사유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제2항(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해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당연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진 2020. 2분기 전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에 확연히 달라진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고 개선 또는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보아 근무성적평가 결과 3회 미흡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결과 미공유’와 ‘부대원과 갈등 및 협업 미흡’에 대하여 근로자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업무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평가 저조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3회 연속 미흡’, ‘상담결과 미공유’, ‘협업 미흡’을 사유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제2항(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해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당연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진 2020. 2분기 전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에 확연히 달라진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고 개선 또는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보아 근무성적평가 결과 3회 미흡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결과 미공유’와 ‘부대원과 갈등 및 협업 미흡’에 대하여 근로자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업무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평가 저조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