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일
요지
경고는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장애인 학대 관련 현장조사 시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는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경고’는 근로자가 앞으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장애인 학대 관련 현장조사 시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는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경고’는 근로자가 앞으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