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이사가 2021. 8. 26.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언제까지 일할 생각인가요?”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소속 이사가 위와 같이 물은 것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위와 같은 물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스스로 소지품을 챙기고 다른 직원들과 인사하고 회사에서 나간 다음 급여 정산을 위한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