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 평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