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6. 22.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경고처분(선행처분)한 후 선행처분 취소나 타 징계사유 추가 없이 동일 사안으로 2021. 8. 11.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기로 결정(후행처분)하고 2021. 8. 13. 해고하였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6. 22.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경고처분(선행처분)한 후 선행처분 취소나 타 징계사유 추가 없이 동일 사안으로 2021. 8. 11.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기로 결정(후행처분)하고 2021. 8. 13. 해고하였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