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일
요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원직복직이란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회사의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③ 해고된 다른 근로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부당해고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원직복직이란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회사의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③ 해고된 다른 근로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부당해고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