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5~6월)내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는 3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5월에는 근로자 총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6월에는 총 7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7명 중 3명은 1일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등 6월에도 하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최대 4명 근로자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장소도 다르고 사업주도 다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1일 근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