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일

요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 2 모두에게 있으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업무수행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근로자1과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한 점, 사용자2가 회사1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
신사업 개척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전직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