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조합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등’, ‘조합의 명예훼손’,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 및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사유(직장내 폭행, 직원과의 불화 및 무고행위, 직장협의회의 징계요청)’ 등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기업질서 훼손 및 사용자의 손실 여부와 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
근로자가 절차의 하자(이의제기 및 소명기회 제공, 위원 기피 신청, 증인 신청 및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를 주장하고, 징계절차에 다소의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 정도로는 징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