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과실에 대한 사유서를 70회 작성한 사실 및 이로 인해 개별교육 17회 이상, 개인 면담 6회가 진행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유서, 교육일지 및 면담 자료들을 보면, 근로자가 고객에게 여러 차례 잘못된 상담을 반복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여러 차례 피드백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여러 차례의 면담,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 태도 등을 개선하지 않은 채 장기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된 업무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③ 근로자의 반복되는 업무 과실 및 이로 인한 고객민원 발생으로 관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특별히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과실에 대한 사유서를 70회 작성한 사실 및 이로 인해 개별교육 17회 이상, 개인 면담 6회가 진행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유서, 교육일지 및 면담 자료들을 보면, 근로자가 고객에게 여러 차례 잘못된 상담을 반복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여러 차례 피드백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여러 차례의 면담,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 태도 등을 개선하지 않은 채 장기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된 업무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③ 근로자의 반복되는 업무 과실 및 이로 인한 고객민원 발생으로 관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특별히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