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일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 7.∼1. 8.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여 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2020. 6. 22.∼12. 18. 기간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여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2021. 6. 18.∼6. 28.)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에 기본급의 70%를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2주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1. 1. 7.∼1. 8. 무단결근(임의 재택근무) 행위만 인정되고, 그 또한 당시 혹한(영하 17도)으로 경유 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행할 수 없어 재택근무한 점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