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20.∼2021. 8. 27.(8일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란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확인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었던 다른 근로자가 2021. 8. 28.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20.∼2021. 8. 27.(8일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란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확인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었던 다른 근로자가 2021. 8. 28.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