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일
요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사내연락서의 내용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 근로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 근로자가 배포한 영상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사내연락서가 부당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내연락서를 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포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내연락서의 내용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 근로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 근로자가 배포한 영상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사내연락서가 부당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내연락서를 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포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