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및 감독직무수행자 변경은 ‘전직’으로 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의무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현장대리인 및 감독직무수행자 변경은 제재로서 이루어진 그 밖의 징벌이 아닌 동일한 기업 안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인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책임을 현장대리인 및 감독직무수행자 변경을 통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대리인 및 감독직무수행자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직무수행자 변경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사무직에서 노무직으로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용자가 현장대리인 및 감독직무수행자 변경에 있어 근로자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의칙상 협의절차 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