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달리 판단할 별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차별적으로 징계를 하여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