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기된 병원 매출 감소로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방제탕전실에 신규자 채용 대신 현 인력을 재배치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급여, 근로조건, 출퇴근거리 등의 변동이 없어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점, ④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직명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기된 병원 매출 감소로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방제탕전실에 신규자 채용 대신 현 인력을 재배치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급여, 근로조건, 출퇴근거리 등의 변동이 없어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점, ④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직명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