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5. 14. 사용자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 6. 14. 본채용되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노○○ 이사가 2021. 8. 6.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만 근무해주시길 요청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근로자와 전화통화에서 “8월 13일까지만 나오라.”라고 말하며 구두로 해고한 사실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일치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
① 근로자는 2021. 5. 14. 사용자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 6. 14. 본채용되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노○○ 이사가 2021. 8. 6.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만 근무해주시길 요청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근로자와 전화통화에서 “8월 13일까지만 나오라.”라고 말하며 구두로 해고한 사실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일치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