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일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와 신청인이 보험모집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신청인은 독립사업자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아닌 FA(Financial Advisor, 보험모집 등의 업무 수행)의 신분, 보험모집 수수료, 조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신청인 스스로가 독립사업자로 입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회사와 신청인이 보험모집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신청인은 독립사업자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아닌 FA(Financial Advisor, 보험모집 등의 업무 수행)의 신분, 보험모집 수수료, 조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신청인 스스로가 독립사업자로 입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