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일
요지
배차중지의 징계 처분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나, 배차중지와 노후화 된 차량 배차, 회사 내 근로자의 자가차량 주차 금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중지의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사납금제를 명시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따를 것을 요구한 점, 2021. 4. 배차중지의 징계 처분과 과정이 유사한 점, 근로자가 배차중치 철회 요청 문서를 보낸 점, 무단결근이라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차중지의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단체협약에서 전액관리제 적용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를 요구하며 배차중지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설령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있다.
다. 배차중지, 노후화 된 차량 승무 지시, 자가차량 주차 불가 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특별히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부족하다.
가. 배차중지의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사납금제를 명시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따를 것을 요구한 점, 2021. 4. 배차중지의 징계 처분과 과정이 유사한 점, 근로자가 배차중치 철회 요청 문서를 보낸 점, 무단결근이라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차중지의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단체협약에서 전액관리제 적용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를 요구하며 배차중지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설령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있다.
다. 배차중지, 노후화 된 차량 승무 지시, 자가차량 주차 불가 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특별히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부족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