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무일 아침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일 근무 후,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해고를 전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업무 중단 등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