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는 4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