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거부사유의 존재 여부
수습근로자에게 평가 사실과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수습사원 평가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채용 거부 이전에 수습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1차 및 2차 평가자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구성되어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는 점, 평가표상 ‘지식’ 항목은 미화업무 담당자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서 본채용 거부사유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