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날짜가 2021. 8. 23.이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짜가 2021. 9. 3.(금)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