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훈련원의 교장과 교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때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홍○○, 지○○ 등 3명으로 확인되므로 훈련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